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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3.06 2018가단1192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0. 4. 13.부터...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2004. 9. 17. 한국토지주택공사(구 대한주택공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되어 임대아파트로 사용되어 오다가 2009년경 분양전환을 예정하고 있던 아파트였다.

이러한 사정을 안 C은 당시 무주택자였던 원고와 사이에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고 2009. 11. 24.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C은 2009. 1. 6. 원고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0. 1. 8. 원고 명의로 D은행으로부터 9,700만 원을 대출받아 분양대금을 지급한 후 나머지 대출금을 가져갔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1. 1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D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2010. 2. 1. C을 만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010. 4. 13.부터 2012. 4. 1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C은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원고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0. 4. 13.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그 다음날인 2010. 4. 14.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2. 4. 2.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3825)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C이 대리권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을 부인하였고, 피고는 위 재판 계속 중인 2013. 8. 6. 소를 취하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2.경 C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