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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18 2019노92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① 피고인 A: 원심 판시 제1, 3, 6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2, 4, 5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②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고, 피고인들의 접근매체양도 및 사기방조 범행은 사회적으로 폐해가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행을 조장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이는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모두 고려한 것으로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AG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제2, 4, 5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