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7.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6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희망리 본스치킨 앞 도로에서 같은 리 광신연립 앞 도로까지 500미터 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의 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