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05 2014고정24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13. 23: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호프집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9세)과 함께 있던 F에게 담배를 달라면서 위 F의 주머니를 뒤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4. 6. 13. 23:30경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H’ 호프집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폭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E,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증거들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