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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09.25 2013나345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각 부동산의 권리변동 1)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원고의 대표자인 D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임야 1,190㎡(이하에서는 각 토지를 리 및 지번으로만 특정하고, 위 임야는 ‘E’라고 한다

)에 관한 권리관계나 등기 이력은 다음과 같다(아래 각 부동산 중 E를 제외한 나머지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 2) 이 사건 부동산 가) 분할 전 F 임야 33,917㎡[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이하 ‘1부동산’이라고 한다)과 G 임야 995㎡(이하 ‘G’라고 한다)로 분할됨] ① 1917. 11. 10. H, K, AK, AL 공동 명의로 사정되었다. ② 1970. 8. 3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에 의해 I, J의 공동소유(각 1/2 지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③ 1990. 3. 23. 피고 B 명의로 I의 1/2 지분에 관하여 1989. 5. 21.자 상속(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④ 2004. 3. 20. 1부동산과 G로 분할된 후, 경상남도가 G 중 피고 B의 1/2지분에 관하여 2004. 3. 19.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4. 3. 22. 피고 B에게 보상금 6,218,750원을 지급하였다. ⑤ 2008. 10. 9. 피고 B이 1부동산과 G에 대한 J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1990. 11. 13.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⑥ 2008. 10. 25. 경상남도가 G 중 피고 B이 추가로 취득한 1/2지분에 관하여 2008. 10. 17.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8. 10. 27. 피고 B에게 보상금 6,716,250원을 지급하였다. ⑦ 위 토지상에 분묘 6기가 존재하는데, 그 중 3기가 원고가 중시조로 삼고 있는 Q의 선대인 P파 선조들의 분묘이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