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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노47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성적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성 선호장애 등으로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며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변호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건국 대학교병원의 피고인에 대한 ‘ 심리 학적 평가 보고서 ’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평균인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현실 검증의 어려움이나 정서적 혼란을 보이지 않으며 관음 장애나 적응 장애의 가능성을 보이는 정도로 평가 되고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