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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7가단524037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32,248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7.부터 2020. 7.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백내장 수술 원고(1932년생, 여자)는 2008. 12. 20. 양안의 시력 저하 문제로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다.

원고는 백내장 진단을 받고(우안 0.32 / 좌안 0.2), 피고 병원에서 양안 모두 백내장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2008. 12. 27. 먼저 좌안 백내장 수술(좌안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후낭 내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고, 2008. 12. 28. 검사 결과 좌안 시력이 0.5로 수술 전보다 호전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9. 1. 3. 우안 백내장 수술을 위한 검사를 시행한 결과, 각막내피세포 숫자가 정상수치(2,000~3,000㎟)보다 적은 1680㎟임을 확인하였다.

피고 병원 의사 D는 2009. 1. 7. 우안 백내장 수술을 집도하였는데, 수술 중에 후낭 파열과 유리체 탈출이 발생하여 인공수정체를 파열된 후낭 대신 고랑에 삽입하였고(우안 수정체 유화술, 전방 유리체 절제술, 인공수정체 고랑 내 삽입술, 이하 ‘이 사건 백내장 수술’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는 퇴원하였다.

원고는 2009. 1. 8. 피고 병원 외래로 내원하였는데, 우안에서 수포를 동반한 부종이 관찰되었고, 의료진은 항생제 점안약과 스테로이드 경구약 등을 처방하였다.

원고는 2009. 1. 12. 피고 병원 외래로 내원하였는데, 우안에서 심한 부종이 관찰되었고 우안 시력도 0.02로 측정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각막내피세포 숫자가 정상수치보다 적어 회복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원고의 우안 시력은 2009. 1. 19. 안전수지(眼前手指, 눈앞에 있는 손가락 숫자 정도만 셀 수 있는 상태) 30cm로 악화되었고, 2009. 1. 29.에는 안전수지(眼前手指) 10cm로 더욱 악화되기에 이르렀다.

집도의 D는 2009. 2. 12. 우안 수포성 각막병증으로 진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