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2016. 3. 25. 원고가 D 명의로 2013. 6. 7.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E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D을 양도인, 피고 C을 양수인으로 한 자동차양도증명서(이하 ‘이 사건 양도증명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같은 날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양도인을 ‘D’으로, 양수인을 ‘C, B’로, 매매대금을 32,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양도증명서와 위 매매계약서는 한 장의 문서로서 이 사건 양도증명서가 상단부에, 매매계약서가 하단부에 연이어 작성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위와 같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체결 당시 매매대금 중 2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수인측에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잔여 할부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B은 2016.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 매매대금 중 12,000,000원은 F 준공후 현금입금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 B의 처인 G 명의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가, 2018. 6.경 이 사건 차량이 주식회사 H에게 양도되었다.
마. 충북 괴산군 F 소재 건물에 관하여는 2016. 8. 25.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3, 5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은 이 사건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