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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4 2013고정48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9.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계좌번호 C),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금융정보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