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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7654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D 주식회사,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6037 대여금 등 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시효소멸을 저지하기 위한 소제기

나. 적용법조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주)한마음상호저축은행은 피고 (주)A에 ① 2003. 3. 13. 260,000,000원을 상환기일 2003. 5. 13., 이율 연24%, 지연배상금율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② 2003. 3. 13. 240,000,000원을 상환기일 2003. 5. 13., 이율 연 24%, 지연배상금율 연 3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③ D(주), E, 피고 C, B은 피고 (주)A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④ (주)한마음상호저축은행은 2005. 7. 22.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⑤ 원고는 피고들 및 D(주),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6037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8. 24. “피고들, D(주),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7,642,224원 및 그 중 2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5. 14.부터, 257,375,274원에 대하여는 2003. 10.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피고 B에 대하여 2007. 9. 1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D 주식회사, E, 피고 (주)A, C과 연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대여원리금 중 일부인 49,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5. 14.부터, 24,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0.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