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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82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경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수금 아르바이트를 하면 수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1주일에 100만 원 가량을 벌 수 있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인출 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를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5. 16. 13: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현대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 정부 지원 자금이 나왔는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17. C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로 500만 원, E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68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5. 17. 15:10 경 김해시 번 화 1로 79번 길 2에 있는 농협 장 유서 지점에서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680만 원을 전달 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하려 다가 현장에서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내역, 계좌 내역, 계좌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