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6 2016고정11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일자 미 상경 서울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2011. 5. 30. 경 태평동 성남 지점에서 개설한 외환은행 예금 통장 (E) 사본을 팩스로 보내주고 비밀번호 등을 불상자에게 알려 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4. 경 한성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 인의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의료보험자격 득실 확인서와 함께 공소사실 기재의 예금 통장 사본을 팩스로 보내

주었을 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현금카드나 비밀번호를 양도하거나 알려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에서 말하는 접근 매체의 양수는 양도 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 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 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 받거나 일시 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인의 위 계좌는 2011. 5. 경 개설되어 오래 전부터 피고인의 임금을 지급 받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개설 당시 현금 출금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 현재까지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위 계좌에 대한 예금 통장 사본을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하였을 뿐이고,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통장 사본만으로는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계좌에 입금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