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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7 2017노1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고사실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08:20 경 서울 강북구 D 앞 이면도로를 수유 1 동 주민센터 쪽에서 혜화 여자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바로 옆으로 주택과 점포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앞에서 E 이륜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F(56 세) 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이륜차량의 좌측 후면 부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녹취서 작성보고 및 녹취 서, 전화 녹음조사 CD는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