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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나5634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01. 5. 30. 엘지카드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금액 5,000,000원, 기간 24개월, 이자율 연 19%, 지연손해금율 연 26%로 정한 대환론계약을 체결하고, 2002. 9. 27. 엘지카드로부터 3,920,805원을 대출받았다.

엘지카드는 2003. 9. 30.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 5. 13.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재차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2006. 10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6가소32101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3. 8. “피고는 원고에게 5,871,160원 및 그 중 3,920,805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3.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 2016. 12. 6.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의 잔존원금은 2,996,309원이고, 그 때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9,474,011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최종양수인인 원고에게 종전 판결로써 확정된 금원 중 잔존원리금 12,470,320원(= 2,996,309원 9,474,011원) 및 그 중 원금 2,996,309원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로서는 종전 판결로 확정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도 있다.

3. 피고의 항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