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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2692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2018. 1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화장품, 공산품, 의약외품의 제조ㆍ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고, 원고 B은 원고 A의 대학시절부터의 친구로서 D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등 원고 A의 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오고 있다.

한편 피고는 서울 종로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광업 관련 사업에 종사하여 왔다.

나. 금원의 흐름 원고 A이 피고에게 송금한 내역 원고 B이 피고에게 송금한 내역 2011. 10. 25. 5,000,000원 2011. 3. 29. 10,000,000원 2012. 9. 17. 5,700,000원 2011. 8. 11. 10,000,000원 2011. 10. 7. 10,000,000원 소계 10,700,000원 소계 30,000,000원 원고들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위 금원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대여한 것인데, 피고는 2012. 10. 5. 원고 A에게 4,0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원고 B이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게 된 것은 원고 A의 권유로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가 원고 B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할 200,000원씩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관계로, 원고 A이 2011. 4. 30.부터 2018. 4. 13.까지 합계 15,550,000원에 이르는 금원을 피고가 원고 B으로부터 빌린 금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피고 대신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는 22,250,000원(=대여금 잔액 6,700,000원 대위변제금 15,550,000원), 원고 B에게는 30,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원 중 피고가 차용한 금원은 2012. 9. 17.자 5,700,000원뿐으로 위 차용금은 2012. 10. 5.경 모두 변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