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가합188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620,9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7. 6.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난연 지붕 등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214,650,967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14,650,96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납품일 다음날인 2017.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6.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