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20 2017고정43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 경 명의 신탁자인 엘 라이트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 소유 부동산인 의왕시 C 지상 건축물 1동에 관하여 명의 신탁 약정을 맺고, 2014. 10. 28. 경 위 건물을 피고 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문서 송부서
1. 피의 자 인감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 제 2 항, 제 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