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0. 15. 21:27 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미사 대로에 있는 팔 당 대교 남단 부근 도로를 지나가던 중, 경기 남부지방 경찰청 소속 의무경찰 D으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을 받고 음주 감지기에 적발되자 그대로 승용차를 몰고 도주하였고, 하 남 경찰서 소속 경사 E은 순찰차를 이용하여 피고 인의 차량을 추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9 경 하남시 미사 대로에 있는 덕풍 교 위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도주하던 중 2 차로에서 추격 중이 던 순찰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 E의 음주 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공용물 건인 순찰차를 수리 비 963,037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5. 21:29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구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미사 대로에 있는 덕풍 교를 경유하여 서울 강동구 아리 수로 61길 105에 있는 스테이지 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보고 (2), 현장사진( #2 차량 블랙 박스 영상),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내사보고( 외근 내사),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하 남경찰서 G)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