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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노203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는 ㉠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자리로 건너와 앉으면서 고개를 피해자 쪽으로 돌리는 한편, 오른팔을 들어 피해자를 감싸 안는 자세를 취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장면, ㉡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일어나 계단 쪽으로 걸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말하면서 피해자의 뒷모습을 쳐다보는 장면, ㉢ 잠시 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서있는 방향으로 의자를 왼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각 촬영되어 있는 사실, ②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앉을 때부터 피해자를 향하여 의자를 걷어찰 때까지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모습만 나타나 있을 뿐, ‘틱 장애’로 인하여 비정상적이라거나 부자연스런 행동이나 모습은 보이지 않는 사실, ③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의 옆자리에 앉더니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고 어깨부터 팔뚝 부위를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향하여 어깨동무를 하고 그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술집이 ‘헌팅술집’으로서 젊은 남녀들이 자연스레 만나 일종의 즉석만남 형태(나이트클럽의 ‘부킹’과 비슷하다)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서로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등 어느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