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165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912,314원, 원고 B에게 30,299,9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4. 17.부터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912,314원, 원고 B에게 30,299,9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4. 17.부터 20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