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7.경부터 2013. 5. 13.경까지 약 3개월간 자신을 ‘C’ 사장이라고 칭하면서 114 전화번호 안내센터(ktcs)에 총 139회 전화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23:40경 술에 취한 채 광주 북구 D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광주 북구 신안동 122-4에 있는 광주ㆍ전남지역 전화번호 안내서비스(114)에 전화를 건 다음, 전화를 받은 여성 상담사들인 피해자 E, 피해자 F 등에게 횡설수설 하며 시비를 걸면서 “나 C 사장인데, 나를 모르냐 이 씹할 년아, 대갈통을 깨불라니까, 이런 씹할 년이 사람 건드네, 내려가서 목 따브까”라며 욕을 하는 등 2013. 2. 14. 23:40경부터 2013. 4. 8. 21:4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전화번호 안내 업무와는 무관한 욕설 등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114 전화번호 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26.경부터 2013. 4. 24.경까지 약 2개월간 114 전화번호 안내센터(ktcs)에 총 127회 전화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 21:43경 술에 취한 채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122-4에 있는 광주ㆍ전남지역 전화번호 안내서비스(114)에 전화를 건 다음, 전화를 받은 상담사인 피해자 F, 피해자 G 등에게 횡설수설 하며 시비를 걸면서 “이 씹할 년아 느그 엄마 보지다, 이 씹할 년아”라고 욕을 하는 등 2013. 3. 3. 21:43경부터 2013. 3. 4. 21:3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전화번호 안내 업무와는 무관한 욕설 등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114 전화번호 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K, L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 녹취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