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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2. 06. 선고 2017누65403 판결

비자경 농지의 도시개발구역 편입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3785 (2017.07.14)

제목

비자경 농지의 도시개발구역 편입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요지

자경하지 않고 있던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편입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본래용도인 농지로써 사용함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고 토지형질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 또는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없고 여전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건

2017누654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OO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1. 22.

판결선고

2017. 12. 0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1,383,3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6~7행의 "1978. 6. 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하여"를 "1978. 6. 8. 매수하여 그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로 고치고, 제8쪽 아래에서 4행의 "제한하고 있다." 오른쪽에 더욱이 원고와 △△△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의 요청 및 통지에 따라 잔금 지급 전까지 △△△가 지정하는 자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제10조 제1항)"를, 제9쪽 3행의 "이루어지므로" 오른쪽에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도 당초부터 조합원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는 단순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달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계획의 인가 및 세부목록의 고시까지 이루어져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사용권 등 독점적인 개발권한이 부여됨으로써 형질 변경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당 토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의 토지로 보아 '법령에 따른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이 설시한 것처럼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되고 세부목록의 고시까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가 쟁점 토지를 본래의 용도인 농지로 계속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효력까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