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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78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05:54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동물병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신 영통 쪽에서 빅 마켓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 데 다가 횡단보도 인근이며 제한 속도 60km 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지키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68.5 ~ 71.2km 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56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전면 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12 경 화성 시 큰 재봉 길 7에 있는 한림 대학교 동 탄성 심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망 진단서, 감정 의뢰 회보

1. 최초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첨부, 사고 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제한 속도 60KM /H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 1년)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