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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4.07 2020도2846

특수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1963, 2159(병합) 판결의...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N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N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되, 제1심판결 중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1963, 2159(병합) 판결 이유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