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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08 2018나627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2쪽 19행 “추행하고” 다음에 “㉤ 2013. 11. 12. 17:00경 광양시 U에 있는 V장례식장 사거리에서 원고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로 운전 중인 원고의 가슴 등을 만져 강제추행하고”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 4쪽 19행 “㉠” 다음에 “㉤”을 추가하며, 제1심판결 5쪽 2행 “증거가 없다” 다음에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갑 3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①의 행위 사실 자체를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