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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2 2017고정159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었다.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관하여 조합원 등이 열람ㆍ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16. 1. 19. 경 서울 은평구 D, 102동 1 층 주민 공동시설에서 조합원 E 등으로부터 ‘F 추가 공사비, G( 세무법인 지율), 변호사 H 법률사무소, I에 대한 각 주거래 처 날짜 별 지급 내역서‘ 와 ’ 총회 책자 ‘P68 보존 등기 및 조합원 세대 신탁 등기 해제 등 190,743,310원에 대한 지출 내역’, ‘ 관리처분 책자 P 107 총회 책자 P 67 " 사업비용 내용“) ( 일반 분양 보존 등기 비용) 내역서 사본’, ‘F 와의 계약서 특약사항 제 3조 제 2 항 무이자 이주비용 정산 내역’, ‘2008 년 이후 이사, 감사 수당 지급 내역서’ 등의 열람ㆍ복사를 요청 받고 서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2. 2016. 1. 28. 경 위 장소에서 조합원 E 등으로부터 전항의 자료와 ‘ 거래 처 계약서 (F, I, 법무사, 회계사)’, ‘ 상가 분양 때 한 이사회 의사록’ 의 열람ㆍ복사를 요청 받고 서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각 내용 증명 ( 고소장에 첨부된 것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6. 1. 27. 법률 제 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6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