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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13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12. 20:15경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169번길 16-5 봉곡운동장 내에서, 피해자 B(15세)이 담배 피우는 것을 목격하고 "담배 피우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자 "사람 말이 말 같지 않나"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견갑부 좌측 좌상 및 찰과상, 하구순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의 친구인 피해자 C(16세)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너 친구냐"라며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분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