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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2 2014나30692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주택을 신축하고자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김해시 D 및 E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통행로가 필요함에 따라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위 F 대 7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10㎡를 매수하고 2012. 3. 2.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좌측에 피고 소유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우측(구거 옆쪽)에는 피고 소유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가 있고, 그 사이에는 마당이 있는데, C는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위 주택과 창고 사이의 마당을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후 위 마당 부분을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로 한다)로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김해시 G 유지 536㎡, 이 사건 토지 중 C 지분(110㎡)을 제외한 662㎡, H 전 1,023㎡ 합계 2,221㎡ 및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주택과 창고를 매매대금 4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중도금 2억 원은 2012. 5. 4.에, 잔금 2억 3,500만 원은 2012. 5. 18.에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F에 있는 지분 110㎡를 지분자(C씨)에게 이전하기로

함. 단, 매매 잔금은 지적공부 정리된 시점에 치르기로 한다.

”는 특약을 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통행로를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창고 뒤쪽(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던 위 I 토지와 접한 부분)으로 옮기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12. 5. 3. “상기본인들은 2012. 5. 4. 중도금을 치르기로 했던 중도금을 취소하기로 하고, 만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