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1. 6. 12:49 경 서울 관악구 E 상가 121호 ‘F’ 휴대 폰 매장에서 동료 직원인 G가 청소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진열대 아래 재고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디 씨 통신 소유인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 폰 7 플러스 로즈 골드 휴대폰 1대를 박스 채로 몰래 꺼내
어 흰색 봉투에 담아 들고 매장 밖으로 나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7. 12:40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재고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디 씨 통신 소유인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 폰 7 로즈 골드 1대를 몰래 꺼내
어 검정색 봉투에 넣은 후, 액정 필름 통 등을 넣은 같은 종류의 검정색 봉투를 추가로 만들고 위 봉투들을 함께 섞어 매장 구석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매장 직원들이 추적할 수 없도록 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8. 21:20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재고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디 씨 통신 소유인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 폰 7 골드 1대를 몰래 꺼내
어 흰색 봉투에 넣은 후 매장 밖으로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11. 6. 14:13 경 서울 관악구 E 상가 121호 ‘F’ 휴대 폰 매장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디 씨 통신 소유인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 폰 7 플러스 로즈 골드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5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7. 20:20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디 씨 통신 소유인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 폰 7 로즈 골드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8. 21:25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