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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49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증 제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서 ‘D 게임 랜드’ 상호로 E 명의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7. 경부터 같은 해

7. 18. 경( 실제 운영기간 약 15일 )까지 위 게임 장에서, ‘ 고래 신’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위 점수를 응모권으로 교환해 준 다음 응모권에 기재된 점수에 5,000을 곱한 금액에서 10% 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직접 환전을 해 주거나, 성명 불상의 환 전업자를 통하여 환전하게 한 다음 위 환전업자가 교환한 응모권을 다시 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진술서, 압수 목록 및 압수 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후문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5년 [ 유형의 결정] 사행성 ㆍ 게임 물 >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