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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6 2015고정33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10. 28. 12:0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좁은 골목 입구 쪽으로 차량을 주차하자 자신의 차량을 후진으로 진행하게 된 것에 대하여 얘기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너, 나랑 싸울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6.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