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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01 2016고단8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9. 01:3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롯데리아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에 있는 월운정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월운정 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통일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아이파크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점멸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개운동 쪽에서 단관지구대 쪽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