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2.07 2019누5604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11행의 ‘2016. 9. 12.’를 ‘2016. 9. 2.’로 고친다.

제1심판결 2면 15행의 ‘3호증의’를 ‘3, 6, 7호증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2면 아래로부터 1행의 ‘없이’ 다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3면 1행의 ‘받아왔던’을 ‘하여왔던’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20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10행, 13행의 각 ‘외료환자진료기록지’를 ‘외래환자진료기록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다. 3)항(제1심판결 4면 17행부터 21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원고는 2011. 2. 22. 국군수도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고, 2011. 3. 2. 국군병원에서 ‘(의증) 무릎 반달연골의 파열, 무릎 전십자인대의 파열’ 진단을 받은 후 2011. 3. 14. 민간병원인 E 병원에서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의 병명 하에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관절경적 연골판 부분절제술, 관절경적 변연절제술’을 시행받았다.

그런데 위 2011. 2. 22.자 MRI 촬영 결과에 대하여, 피고의 보훈심사위원회 개별 의학자문의들은 2011. 12. 23. '급성 소견 없으며, 우측 슬관절의 방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