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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1 2017고단1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을, 2009. 5.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9. 07:1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이미 4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2. 16.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전 도중에 1 차로에서 잠이 들어 자칫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음주 수치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형 선고가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임신한 처를 비롯하여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은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