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7 2017가단63482
가등기 무효 취소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구654호로 인지대 등의 소송구조를 신청하여 2017. 7. 26. ‘송달료,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만 소송구조결정을 받았다.
그 후 원고(선정당사자)는 2017. 9. 15. 청구취지 추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법원으로부터 2017. 9. 26.자 인지대 등의 보정명령을 받자 다시 2017.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구931호로 인지대 등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고, 위 신청은 2017. 11. 13. 기각되었다
(확정). 원고(선정당사자)는 2017. 11. 15.자로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교환적변경)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2017. 11. 30.자 및 2018. 1. 9.자로 ‘이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인지대를 보정할 것’을 각 명하였으나 원고(선정당사자)는 위 각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현재까지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이 원고(선정당사자)가 인지보정명령을 받고서도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소장각하명령을 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이루어졌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