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7 2019나51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피고의 어머니 소유이던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2017. 12. 1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공동상속인들과 협의하여 그 명의만을 피고 명의로 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E은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를 원하였고 피고 또한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를 원하였으나, 공동상속인인 피고의 누나 F가 4억 5,300만 원에 매도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매매계약의 체결이 무산되기에 이르자 피고는 자신이 E에게 300만 원을 줄 테니 매매대금을 4억 5,3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의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4. 19. E과 사이에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억 5,300만 원 계약금 4,500만 원은 계약 시, 중도금 1억 3,500만 원은 2018. 4. 30., 잔금 2억 7,300만 원은 2018. 5. 29.에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본인은 서대문구 C아파트 D호를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금액 중 일금 삼백만 원을 매수인이나 이 각서 소지인에게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8. 5. 2. E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 사건 각서는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