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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7가단2311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옹진군 C 임야 741㎡(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11.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피고는 원고 토지와 인접한 인천 옹진군 D 전 7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 26. 원고에게 ‘원고 토지상의 건축허가신청 및 개발행위허가신청, 산지전용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도록 승낙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규정에 의한 도로의 지정 및 공고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원고 토지상에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6. 4. 초순경 관할 옹진군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건축을 진행하였고, E은 원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 등 원고의 토지개발공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원고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도로 개설이 필요하자 E으로 하여금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였고, E은 2017. 1. 25.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74㎡에 콘크리트 도로포장을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승낙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던 중 원고가 콘크리트 포장한 도로를 손괴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고정2683호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18. 6. 7.「피고인(피고)은 인천 옹진군 D 토지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4. 09:00경 인천 옹진군 D에 피해자 E이 점유하는 174㎡ 콘크리트 도로가 무효인 토지사용승낙서에 기하여 설치한 도로라는 이유로 포크레인 기사를 고용하여 위 콘크리트 도로를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설치한 도로를 손괴하였다.」라는 내용의 권리행사방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