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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7 2015고단4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1. 08: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 사이 김천시 D에 있는 E 내 탈의실에서 피해자 F이 사용하는 탈의실 사물함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2. 11. 18:17경 구미시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19,900원 상당의 속옷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카드의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1. 19:33경 구미시 I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 구미점에서 1,859,000원 상당의 K 가방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카드의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1. 19:41경 위 J 구미점에서 342,000원 상당의 반지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카드의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사진 6장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첨부 보고), 통화상세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에게 회사 내에 소문내지 말 것을 부탁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