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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48251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