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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03 2014고단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9. 12. 29. 벌금 300만 원, 2012. 12. 3.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고, 위 각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9. 21: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에 있는 삼겹파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하나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