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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30 2016고정43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2 세 )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공사(‘ 키즈 카페’ )를 의뢰하였으나 서로 조건이 맞지 아니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11. 29. 20:58 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 키즈 카페 ’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니 자식들 얼굴 마니 봐 둬 라 곳 어떻게 될 곳 같으니깐 니 가족들 너 때문에 좆될 거니 까 ㅅ ㅂㄴ ㅇ", " 사기꾼이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는 나중에 사기꾼밖에 안될 거니 깐 싹을 잘라 줘야지

학교 열심히 다니라 고 혀라 ㅎㅎㅎ"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신변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 9. 8:30 경 양산시 D 소재 'E' 식당에서 피고인이 발 주한 키즈 카페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돈을 받았음에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과 몸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 피고인이 위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는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중 문자 메시지 캡 처 사진 부분

1. 각 수사보고 {F 통화내용 중 ‘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을 직접 보았다’ 는 진술 부분, G 통화내용 중 “ 전주 사람들이 ( 피해 자의) 목 부분을 밀면서 툭툭 치는 것을 보았다” 는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