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30 2013고단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비둘기 아파트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충무사거리 방면으로부터 남부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17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10. 17:13경 대전 중구 E 소재 F병원에서 뇌허혈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천고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소재 남산파출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