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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29 2014가단48721 (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5.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부천 소재 ‘F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 원고 C은 원고 A과 원고 C의 자녀이다. 2) 피고 학교법인 D은 G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고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E은 위 병원 소속 의사로서 아래의 각 수술을 행한 사람이다.

나. 원고 A이 수술을 받게 된 경위 1) 원고 A은 양손이 저린 증상이 있어 2013. 7. 15. H병원에 내원하였다. 당시 원고 A은 4개월 전부터 양손 저림 증상, 야간통곡 증상이 있었음을 호소하였고, 수근 압박은 양성, 수근굴곡 검사 결과 음성이었다. H병원에서는 주사, 약물치료를 하였고, 저린 증상은 호전되었다. 2013. 9. 4.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 결과 위 원고의 양쪽 수근관에서 정중신경병증이 관찰되었으며, 2013. 9. 26. 위 원고는 H병원 주치의에게 저리지는 않고 아침에 붓는다고 호소하였고 위 병원 주치의는 계속 저리면 수술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2) 원고 A은 2013. 9. 30.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E이 원고 A의 주치의로 지정되었다.

피고 E은 원고 A에게 전기진단 검사(신경전도 및 근전도), 단순 방사선 검사, 손목CT 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당시 오른쪽보다 왼쪽이 심한 손목터널증후군의 소견이 있음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였다.

손목CT 검사 결과 오른쪽 정중신경에는 부종이 있고, 신경압박은 명확히 보이지 않은 상태, 왼쪽 정중신경은 부종과 신경압박이 관찰되었다.

3) 피고 E은 2013. 10. 2. 원고 A에 대하여 신경전도검사 및 침근전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오른쪽보다 왼쪽 손목의 신경병증이 더 심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다. 원고 A에 대한 수술의 실시 1) 피고 E은 2013. 10. 14. 원고 A에게 왼쪽 수근관 유리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