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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8가단51971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906,838원 및 그중 83,830,907원에 2019.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