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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5가합1966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187,389,9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660-1 일대 399,741.7㎡(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으로, 2003. 10. 14.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3. 11. 6. 조합설립등기를 마쳤고, 2015. 6. 25.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4. 7. 16. 피고에게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서면으로 최고하면서, 피고가 2개월 내에 회답하지 않을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의하여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를 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최고서는 2014. 7. 17.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피고는 그로부터 2개월 내에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5. 9.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매매계약의 성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 부본에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회답 최고서를 첨부한 경우, 조합이 최고서를 첨부한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상대방에게 매도청구권에 관한 최고를 한 이상, 이는 상대방이 최고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