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3455』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7.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12. 퇴직한 E의 2017. 11. 급여 764,7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항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6,473,1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E에 대한 퇴직금 9,040,4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6항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8,712,14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 E의 각 진술서
1. 고소인 제출 자료(체불임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