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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15 2014고단10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3년도 제50회 C 개최를 주관하는 사단법인 D 집행위원회와 사단법인 C 조직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니고, 그 이전에 잠시 영화제 행사를 후원할 업체를 섭외하는 조직위원으로 일한 적이 있을 뿐이며, 중국 빈주시에서 제50회 C 전야제 행사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 사단법인들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사실이 없기에, E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로 하여금 중국 산동성 빈주시에서 제50회 C 전야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경 G에 있는 H에서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E이 ‘I 한국 법인준비위원회 총경리 E’이라는 명함을 주자 “제49회 C에서는 일본 토요타 자동차에서 스폰을 했으니, 이번에는 중국 자동차 회사에서 스폰을 한번 해 달라. 이번에는 50회 기념으로 특별히 한중일 3개국에서 전야제를 입체로 할 예정인데, 중국은 산동성 연태에 있는 골프장에서 할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사단법인 C 조직위원 A’라고 새겨진 명함을 건네주어 C 관련 행사 개최에 관한 결정권이 피고인에게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E이 “중국 산동성 연태에서 하는 것이 결정된 거냐. 빈주시에서 하면 안되냐.”라고 관심을 표하자 "말만 무성하니까 먼저 돈을 내고 계약하면 된다.

계약금을 내면 2013. 9. 28.과

9. 29. 이틀 동안 중국 빈주시에서 제50회 C 전야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을 기망한 다음, 2013. 5. 27.경 서울 영등포구 J빌딩 110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E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명의상 대표이사 K을 만나 ‘한국C 집행위원회 법인 대표 A’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