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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가합552302

제호사용 등 금지

주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문구를 아래와 같은 뮤지컬 공연의 제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라디오 프로그램 1) 원고가 운영하는 라디오 방송국에 의해 기획, 제작된 라디오 음악 방송프로그램 ‘C’는 1969. 3. 17.부터 현재까지 48년간 매일 전국에 방송되고 있다(이하 ‘원고 프로그램’이라 한다

). 2) 원고 프로그램은 기존 방송을 통해 국내에 널리 알려져 저명한 뉴스진행자, 가수, 라디오 방송 진행자, 코미디언 같은 유명인들(D, E, F, G, H, I, J, K, L, M, N, O, P, Q)이 진행을 맡아 왔고, 1985년부터 1996년까지 K가 진행하던 당시에는 라디오 방송으로는 기록하기 어려운 20%대의 높은 청취율을 유지하기도 하였으며, 2009년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실시한 ‘R’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13.9%(중복응답 25.6%)로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3) 원고 프로그램은 1980~1990년대의 대중문화와 결부되어 다수의 언론에서 복고문화를 상징하는 프로그램으로 언급됐고, 2015. 11. 6.부터 2016. 1. 16.까지 유선방송사인 S에서 전국적으로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T’에 주요 소재로 등장한 후로는 이른바 ‘U’를 상징하는 대표 방송프로그램으로 더욱 자주 언급되고 있다. 4) 원고는 원고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시그널 음악으로 V라는 곡을 사용해 왔다(별지3 기재 음악). 5) ‘C’의 약칭인 ‘W’도 원고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용어로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원고 프로그램 진행자는 ‘X‘, 원고 프로그램 청취자는 ‘W가족’, 원고 프로그램이 주최하는 콘서트는 ‘Y콘서트’, 원고 프로그램 중 오디션 코너는 ‘Z’로 불리며, 방송사업자인 원고의 영업활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나. 피고의 뮤지컬 공연 1) 피고는 2016. 5. 7.부터 2016. 5. 15.까지 AA에서 뮤지컬 공연을 하면서 그 제목을 ‘C’로 정하고, 그 제목으로 공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