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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5 2015노4722

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A과 B이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구입한 정육제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장물 취득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러서는 이를 번복하여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백의 내용 자체도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거나 자백 이외의 정황 증거와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을 찾아볼 수 없고, 형사 소송법 제 309조에 정한 사유가 있어 자백의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하거나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다고

인 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과 B이 운영하였던 부 평 K 마트는 소매점인데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대량의 정육제품을 도매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취득한 점, ② 부 평 K 마트는 다른 업체로부터 정육 제품을 납품 받은 직후 피고인에게 납품 받은 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이를 판매하였고, 피고인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 부터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 역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취득한 장물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