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7 2015노1054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1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18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2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에 충분한 조치를 취한 바도 없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당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